산림 분야 탄소배출권 완벽 정리: 어떤 활동으로 배출권을 받을 수 있을까?

6월 18, 2026 | GURUENT R&D

 

산림 분야 탄소배출권 완벽 정리: 어떤 활동으로 배출권을 받을 수 있을까?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산림 탄소배출권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임야를 소유하고 있거나 산림 관련 사업을 하는 분들이라면, 어떤 활동을 해야 탄소배출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번 글에서 산림으로 배출권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과 제도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산림 탄소배출권이란?

산림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가장 효과적인 자연 기반 솔루션입니다. 이러한 탄소 흡수 활동을 정부가 인증해주고, 이를 **탄소배출권(탄소크레딧)**으로 거래하거나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바로 산림 탄소배출권입니다.


산림으로 배출권을 받을 수 있는 활동

현재 한국에서 산림 탄소배출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림탄소상쇄제도 인정 활동

구분활동 유형구체적인 내용추천 대상
흡수신규·재조림나무를 새로 심는 사업임야 소유자
흡수식생복구훼손된 산림 복원지자체, 산주
흡수수종갱신탄소흡수율 높은 나무로 교체기존 산림 보유자
흡수산불·병해충 피해지 복구피해지 재조림피해 산림 소유자
저장목제품 이용목재를 장기간 사용하는 제품 생산목재 가공 사업자
저장산림바이오매스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바이오매스 사업자
기타ICT 활용드론·LiDAR 등을 활용한 정밀 산림관리기술 보유 기업

2.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인정 활동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배출권거래제(K-ETS)에서 공식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신규조림·재조림
  • 수종갱신
  • 산림경영 개선 (간벌, 숲가꾸기 등)
  • 목제품 장기 저장
  • 도시숲·가로수 조성
  •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배출권을 받기 위한 핵심 조건

단순히 나무를 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추가성: 기존에 계획되지 않은 새로운 활동이어야 함
  • 영속성: 최소 5~30년 이상 탄소가 저장되어 있어야 함
  • 측정 가능성: 탄소흡수량을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검증할 수 있어야 함
  • 중복 금지: 다른 지원 사업과 중복되면 안 됨

어떤 활동이 가장 유리할까?

상황추천 활동난이도수익 가능성
임야를 새로 매입·조성신규·재조림높음
기존 숲을 보유하고 있음수종갱신, 산림경영개선낮음
목재 사업을 하고 있음목제품 이용
기술·드론 등을 보유ICT 활용 사업높음높음


마무리

산림 탄소배출권은 단순한 환경 보호 활동을 넘어, 산림을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산림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참여자 모집이 진행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국임업진흥원이나 산림청 자료를 꼭 확인해 보세요.

참고 자료

  • 산림청 산림탄소상쇄제도
  • 한국임업진흥원 산림탄소흡수원사업 가이드북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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